오홍근 가스안전公사장, 조선일보에 10억 손배訴

  • 입력 2002년 5월 21일 17시 52분


오홍근(吳弘根)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1일 “언론탄압에 앞장선 대가로 공기업체 사장에 임명됐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 사장은 소장에서 “국정홍보처장 재직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다”며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전제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월 21일자 ‘오홍근씨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낙하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22일자 사설을 통해 ‘오홍근씨가 지난해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당시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선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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