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외국인학교 '자유입학'은 아직 시기상조?

  • 입력 2002년 4월 11일 14시 08분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될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입학 자격이 현행대로 ‘외국인 및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5년 이상’이라는 입학 요건에 대해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처럼 한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제한을 없애고 학교장에 일임하자는 의견이다. 아니면 해외 거주 기간 조건을 현행의 5년에서 2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교생의 조기 유학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낼 수 있으며 △외국인 학교 입학 수요가 늘면 외국인 학교수도 많아지고 수업료도 낮아져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요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학교 부족과 비싼 등록금이다.

정부 관계부처들은 ‘현행 유지’와 ‘완화’의 중간 지점인 ‘3년 이상’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교 입학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현재의 매년 900여명선에서 2100여명으로 늘게 된다. 교육부는 “일부 부유층을 위해 외국인 학교의 문호를 넓힐 경우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측 주장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7월경 관련 규정을 확정짓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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