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초의원 선거구 유지 편법성행

  • 입력 2002년 3월 21일 17시 47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구기준 6000명을 맞추기 위해 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의원들이 편법으로 인구를 불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구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 13개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1차 경계조정을 단행(본보 2월 21일자 A24면 보도)한데 이어 20일에는 인구가 6000명에 못미치는 서남동(5680명) 및 지산1동(5920명)에 인접 동 일부를 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이었던 5000명선에 맞추기 위해 단행했던 1차 경계조정이 국회의 관련법 개정으로 무산되자 다시 6000명 기준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이뤄진 것.

또 일부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6000명선에 못미치는 인구를 친지 등 인맥을 동원해 위장전입으로 채우고 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남구 방림1동의 경우 지난달 말 5637명에서 21일 현재 5814명으로 갑자기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남구청은 최근 현지 실사에 들어가 40여명의 ‘위장전입자’를 가려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20여일이 걸려 결국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이달 말 기준 인구산정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인구가 5783명이었던 서구 서창동의 경우도 이달 들어 129명이 신규 전입해 5848명으로 늘어 금명간 6000명선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행정구조조정에 역행한다”며 “그러나 해당지역 기초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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