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항소심 벌금형 선고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58분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퇴출을 앞둔 경기은행의 서이석(徐利錫) 전 행장에게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선고돼야 시장직이 박탈되므로 최 시장은 이번 판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돈을 포함해도 당시 법정선거 비용 한도를 넘지 않은 점, 최 시장이 현재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은행이 퇴출되기 직전인 98년 5월 서이석 당시 경기은행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서 전 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는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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