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돈을 포함해도 당시 법정선거 비용 한도를 넘지 않은 점, 최 시장이 현재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은행이 퇴출되기 직전인 98년 5월 서이석 당시 경기은행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서 전 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는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