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유통기한 2003년부터 표기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3일 02시 10분


2003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미백(美白)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의약품의 성격을 지닌 기능성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제조연월일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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