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교원 노조활동 허용 논란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5시 45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최근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시간내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학교내에서 학교장의 허락없이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벌이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재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근무중 노조활동은 두 가지. 전교조 대의원들이 연 1,2차례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한달에 2시간 가량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교사들의 경우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에 약 500명 가량 되는 전교조 대의원들의 일과시간 중 회의 참석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학교내 조합원 회의나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 분열 등을 이유로 다소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이들의 활동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그동안 금지해 온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빗장을 사실상 푸는 것이어서 노조 소속 교사들과 학교장 사이에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선 학교장들은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조 소속 교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간에 갈등이 심각해질 것" 이라며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섭대상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제한돼 있으나 교내 노조활동이 인정되면 노조 소속 교사들이 교내 문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사건건 집단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높다는 것.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파업 불사 등의 위협에 밀려 근무시간중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다면 교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 회의 참석에 따른 수업 결손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일과중 노조원 활동은 비노조원 교사들도 참여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