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재판장 기피신청 또 기각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23분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15일 정 의원이 낸 재판장 기피신청을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20차례 열린 1심 공판 중 13차례 불출석하고 항소심 공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정 의원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낸 기피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심에서도 기피신청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다음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과 다음달 4일을 공판날짜로 동시에 지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