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출범…교육부 “용납 못한다” 입장 강경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57분


전국교수노조가 10일 출범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대 인문대에서 열린 전국교수노조 출범식에는 전국의 교수 150여명이 창립대의원으로 참가해 서울대 의대 황상익(黃尙翼)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교수노조 강령과 규약 등을 채택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대학 개혁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민주적 대학운영 구조의 확립, 대학 자치와 학문 자유의 구현, 교권과 교수신분 보장, 대학의 사회 기여 등이 교수노조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노조는 △계약제, 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 전문대 발전안 결정 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노조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서울·제주 지부 245명을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 총 1004명으로 교수노조 준비위가 당초 목표한 1500명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교수노조는 이르면 이달 중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 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통해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조 합법화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수노조 출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교수들이 성급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공익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조합원으로 참가한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권자인 총장 또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노조 설립 추진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임의단체 형태의 단체활동이 계약제 연봉제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실질적 교섭권과 협상권을 갖는 노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10월 말 민교협이 주축이 된 ‘교수노조 추진기획단’이 구성됐고 이후 올 4월 중순 교수노조준비위가 발족돼 발기인 모집 등 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활동을 벌여왔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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