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허위신청 서울대교수 정직…이상면교수 "이의신청"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01분


학술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서울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는 연구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연구비를 지원한 재단에 공동연구를 한 것처럼 논문 초록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위원장 부총장 이현구·李鉉求)는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9일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55) 교수에 대해 교수 신분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고 30일 밝혔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어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 허위 신청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교수는 95년 4월 중앙대 L교수와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공동연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타냈다.

이교수는 공동연구도 하지 않고 99년 학술진흥재단에 공동연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논문초록을 제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연구비를 전액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교수는 94년에도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동료교수들을 공동연구자로 내세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었다.

한편 이교수는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대학측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보는 이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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