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씨 부산고검장 1순위"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32분


이용호(李容湖)씨 비호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의 사표 제출로 고검장 자리가 비게 되면서 ‘무보직’ 상태인 심재륜(沈在淪·사진) 고검장이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 고검장은 8월24일 대법원의 면직처분 취소 판결로 검찰에 복귀했지만 ‘일자리’를 되찾지는 못했다. 검사정원법 등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고검장 정원 8명이 모두 차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검 소속 무보직 고검장’이라는 긴 이름의 새 자리를 만들었던 것. 당시 근거가 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 3항.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해 면직처분이 취소됐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정원 외’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3조 4항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원 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검장 자리가 비게 된 이상 ‘정원 외의 무보직 고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어떻게 해서든 심 고검장에 대한 인사를 새로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심 고검장을 임 고검장 후임으로 임명해 문제를 간단히 풀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서열이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다.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심 고검장에게 고검장 서열이 하위에 속하는 부산고검장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사폭을 넓혀 고검장 3, 4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사자인 심 고검장은 “검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검사의 도리이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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