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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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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90억원대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한 주범 이모씨(42·부산 동구)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책 정모씨(24·여·인천 남동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자금책 김모씨(58)와 국내판매책 전모씨(42) 등 3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21일 오후 6시경 인천 남구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중국 선양(瀋陽)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로부터 히로뽕 1.12㎏을 건네받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모두 3.12㎏(시가 94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등 마약우범국가에 왕래한 적이 거의 없고 마약전과가 없는 부녀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심사나 검색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정씨를 운반책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책 속장을 칼로 도려내고 그 사이에 히로뽕을 넣은 뒤 책처럼 포장해 아무런 제재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