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한국법정 재판 거부

  • 입력 2001년 8월 22일 17시 36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미군속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놓고 한국 사법당국과 주한미군이 정면 충돌했다.

주한미군이 22일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맥팔랜드씨를 한국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또 최근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한국과 미국 중어느 곳에 있느냐는 것.

미군은 "소파규정에 따르면 근무수행중 일어난 사건은 미군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미군은 이미 맥팔랜드씨에 대해 30일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는 입장이다.

즉, 맥팔랜드씨 문제는 이미 미군측이 재판권을 행사해 응당한 처벌을 한 만큼한국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군측은 또 지난 4월 공무수행증 등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음을 이미 한국법무부에 통보했으나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처도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3월 맥팔랜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치로 한국측이 이미 재판관할권을 행사했고 4월 미군측이 보낸 문서에서는 재판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평화시에는 공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소파규정도 들었다.

법원 역시 이날 무산된 공소장 송달 등 재판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점치기 힘들다.

특히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 당시 별말이 없던 미군측이 기소후 법원이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재판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소 감정적인 문제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월 약식기소에 이어 4월 정식재판 회부후 4개월 동안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는 커녕 영문공소장 작성, 공소장 송달 문제로 시간을 보내다 미군측의 '예고된 반발'에 직면한 우리 사법당국 역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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