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사]도종이의원 "유휴지 사용기간 연장해 로비 자초"

  • 입력 2001년 8월 12일 21시 46분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이 사업시행계획 단계부터 문제의 부지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및 로비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12일 국회 건교위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은 2월24일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주변지역개발 투자유치시설사업 시행계획 보고서’에서 토지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밝혀놓았다.

공사측은 보고서 중 ‘토지사용기간의 제한’ 항목에서 제5활주로 지역은 영업개시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삼목2도 지역은 영업개시일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민간 개발사업자의) 시설물 소유·운영기간을 규정했으나 같은 항목 후반부에 ‘토지사용기간의 변경(단축,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놓았다.공사는 사용기간 재조정의 사유로는 △공항시설의 개발 수요 △정부 또는 공항공사의 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을 열거해 놓고 있다.

도종이 의원은 “로비나 외압이 없었다는 공사측 설명과 달리 공사측은 이미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낙찰업체에 막대한 이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조정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로비와 외압의 문호를 열어놓은 실질적 막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사측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용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근거 규정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 토론에서 제기돼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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