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꾀병환자 말만 믿고 진단서 병원관행 잇단 제동

  • 입력 2001년 8월 10일 18시 48분


법원이 ‘꾀병환자’의 말만 믿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10일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씨가 외상도 없고 방사선 촬영 결과 염증 등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의사 지모씨가 이씨의 통증이 있다는 주장만 듣고 발부한 진단서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지씨는 선고에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목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 꾀병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에 빚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씨를 폭행,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노수환(盧壽煥)판사도 지난달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해 진단서를 끊은 ‘꾀병환자’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 기소된 9명중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판사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차량 파손 사실만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강성명(姜聲明)판사도 지난달 폭력배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의료보험 기관에 치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병원장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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