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등 소매시장으로 분류된 대형 건물도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백화점과 같은 높은 교통 유발계수를 적용,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물지 않던 골프연습장과 극장 박물관 터미널 자동차정비공장 등도 부담금을 내야 하고 주한외국기관과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종전처럼 면제된다.
매년 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되는 기간만큼 매달 1.3%씩 연체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단위 부담금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90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 30일 이런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진 다음 도시교통촉진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