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주택마련 저축 및 부금 불입액 소득 공제를 위한 납입증명서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 연말정산 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예전 정산시 한 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 대체해도 된다. 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 저축 및 부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