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발급 연말정산 서류 1월급여 前까지 내면 돼

  • 입력 2000년 12월 27일 18시 55분


국세청은 27일 국민 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야하는 사람은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주택마련 저축 및 부금 불입액 소득 공제를 위한 납입증명서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 연말정산 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예전 정산시 한 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 대체해도 된다. 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 저축 및 부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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