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순진리회 여주도장 관련 이유종씨측 퇴거요청 각하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7분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부장판사)는 17일 “대순진리회 여주도장을 점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유종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원장이 경석규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정대진 이사장과 신도 등 120명을 상대로 낸 퇴거명령 등 가처분 신청을 1심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95년 8월부터 이유종 여주원장이 종단 종무원장의 업무를 일부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종무원장 임명에 대한 공표나 공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여주원장이 종무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주원장측과 경석규 종무원장측은 대순진리회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 99년 7월과 올해 1월 여주도장에서 대규모 폭력 충돌을 빚었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12월 이 원장이 낸 퇴거명령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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