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신고 포상금 2000만원으로 인상

  • 입력 2000년 3월 31일 20시 52분


관세청은 밀수신고 포상금을 현행 사건당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나 불법 외화유출, 마약류 밀수출입 수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크게 인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밀수신고센터에서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대상은 △농축산물 등 외국산 물품의 밀수입 △수입물품 가격을 실제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히로뽕을 여행자 휴대품이나 몸 속에 숨겨서 반입하는 행위 등.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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