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 회기내 처리 무산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국회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엇갈려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교육위는 또 취학 전 아동의 공교육확대와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여야간 이견 조정에 실패, 유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회기(18일 종료) 중 두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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