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수사 초점]"최초보고서 出處 이래서 중요"

  • 입력 1999년 12월 7일 01시 26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른바 ‘최초보고서’의 출처와 생산과정 및 유출경위에 쏠려 있다.

검찰은 사직동팀의 내사자료 원본을 압수수색한 결과 1월14일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이 사직동팀에 수사를 지시하며 내려보낸 ‘내사첩보’와 김전장관이 유출한 ‘최초보고서’ 문건 중 ‘조사과 첩보’(99.1.14)는 내용이 판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종왕(李鍾旺)대검수사기획관은 6일 “‘최초보고서’의 ‘조사과 첩보’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을 적고 있지만 사직동팀에서 압수한 ‘내사첩보’는 그야말로 첩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조사과 첩보’는 A4용지 4장짜리지만 사직동팀의 ‘첩보’는 A4용지 1장짜리다. 따라서 검찰은 ‘최초보고서’를 사직동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과 사직동팀이 내사자료 원본을 변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만일 김전장관이 사직동팀의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다른 라인을 통하거나 제3의 기관을 움직여 ‘최초보고서’를 입수했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검찰총수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직동팀을 좌지우지했다면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고 ‘제3의 기관’을 움직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적(私的)인 일에 공적(公的) 기관을 이용한 ‘직권남용’이 된다.

또 만일 사직동팀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자료 원본을 변조했다면 옷 사건 진상을 축소 은폐한 것을 다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박전비서관이 수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박전비서관을 소환한 지 36시간 만에 귀가시킨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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