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특검]"문건 약물 '※ 【 】○' 쓰는 기관 찾아라"

  • 입력 1999년 11월 23일 23시 35분


공공기관이 문서작성에 사용하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 ―’ 등의 기호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문서작성용 기호들이 배정숙(裵貞淑)씨가 22일 공개한 뒤 베일에 싸여있는 문건의 출처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 첩보’라는 첫째 문건에는 내용전개에 따라 ‘□ O’ 등 세가지 기호를 사용했다. 끝머리에는 참고표시로 ‘※’표시도 곁들였다. ‘유언비어 조사상황’이라는 세번째 문서에는 제목을 ‘【 】’기호로 둘러쌌고 O와 ―를 문장앞에 사용했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 ―’로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입장.

실제로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이나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1,2,3 등의 숫자와 ‘□ ―’의 기호를 사용한다. 특검팀은 결국 첨부의견을 붙일때 ‘O’기호를 쓰는 곳이나 문건의 제목에 ‘【 】’를 붙이는 곳을 찾아내는 일이 남았다고 보고있다.

서울지검 관계자와 안전기획부근무 경험이 있는 A씨는 “사직동팀의 문건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검찰과 안기부가 ‘O’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직동팀이 출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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