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상식]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침범땐?

  • 입력 1999년 11월 1일 20시 06분


P씨는 비오는 날 간선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자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한 P씨는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당연히 형사합의를 하러 올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처럼 자동차 운전중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자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지 알아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우는 10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이 아닌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앙선 침범은 고의적인 침범의도가 있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만 지면 된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 민사배상의 경우도 사고발생시 제반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 하다.

특히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을 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사고가 커졌다면 피해차량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