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문직 부가세신고]변리사 소득 2억7천만원 1위

  • 입력 1999년 10월 1일 19시 13분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변리사가 올 상반기(1∼6월) 중 1인당 평균 2억7560만원을 벌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전환된 18개 전문직 종사자 2만1296명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분석, 1일 공개했다.

▼2년 연속 으뜸▼

전문직 종사자들은 올들어 6월까지 모두 3조402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으며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총 1719억원. 18개 전문직종사자의1인당 수입금액은 평균 1억6000만원으로 월평균 2670만원을 번 셈.

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당초 전문직 종사자들을 부가세 과세대상자로 전환하면서 연간 납부세액이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신고납부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최고수입 직종은 변리사〓특허전문변호사인 변리사는 외국에서의 특허출원 의뢰 등의 증가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3개의 법인을 제외한 246명의 개인사업자가 677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1인당 평균수입액은 2억7560만원.

변리사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97년 연간 1인당 4억1100만원(6개월간 2억550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해 1위를 차지했었다.

관세사도 수출입 통관업무가 늘어나면서 1인당 1억8010만원의 수입을 올려 역시 97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입을 올렸다. 변호사는 1억2660만원으로 3위.

▼관세사 1억8천만원▼

공인회계사의 수입은 1억2010만원으로 97년 6개월치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산실사 등 일거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건축사(2300만원)와 기술사(3900만원)의 수입액은 97년6개월간 수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건설면적(연면적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아파트는 22%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17.8% △다세대주택은 30.8% △연립주택은 67.3% 각각 감소해 이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한편 1인당 납부세액은 △관세사 1680만원 △변리사 1430만원 △공인회계사 1060만원 △변호사 94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리사의 경우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변호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난해 12월말 이전 계약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호사 15% 간이과세▼

▽변호사 15% 간이과세자〓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의 22.1%인 4711명이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신고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4%가 적용된다. 특히 변호사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람은 전체 2353명의 15.5%인 399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부가세 신고자료와 재산보유현황 등을 누적 관리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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