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탈세사건]관련자 기초조사,추석연휴직후 종결키로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추석연휴 직후까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일단 끝낸다는 방침이다. 21일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 조우동(趙又同)전삼성중공업회장 김동익(金東益)전중앙일보사장 등 1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언론사의 사주가 수사대상이고 국민의 관심도 매우 깊은 사건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 초점은 보광그룹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의 탈세 규모와 홍사장이 탈세 과정에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의 여부.

검찰은 보광그룹이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세원(稅源)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한 탈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경우 증여세 포탈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가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실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고 조세범처벌법은 ‘사위(詐僞·거짓으로 꾸며 속임)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따라서 홍사장이 보광그룹의 탈세 행위 사전(事前) 또는 사후(事後)에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발표한 탈루세액 278억원에 대한 검증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탈루세액의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탈세로 판정되는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탈루세액 중 신고 및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 등은 검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실무자 및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인 10월 초 홍사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사장의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광그룹 탈세수사는 중앙언론사의 최고 경영자가 수사대상인데다 탈세혐의 외의 미묘한 사안이 불거질 수도 있어 정치권 등에서도 수사의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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