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저축 120% 활용법]장기주택마련 저축?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35분


은행에 예금하자니 금리가 낮고 주식투자는 웬지 불안하다. 이럴때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을 잘만 이용하면 미처 생각치 못했던 잇점을 누릴 수있다.

예컨대 일반 금융상품은 주민세를 포함해 24.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도 11.2%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생활안정대책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 관련 내용을 통해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9월1일부로 종전 72만원에서 180만원(연간 납입액의 40%범위)으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연말까지 1년간 불입금액을 450만원으로 맞춰놓으면 이액수의 40%인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년만 맡기면 높은 확정금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최고 7년이고 근로자장기저축은 3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다. 3년만 맡겨놓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 모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가입당시 약정이율(현재 9.5%정도)을 받을 수 있다. 이율도 은행권 일반 적금상품(연7.2∼7.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물론 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상 가입하면 비과세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예치해야한다.

▼비과세저축은 되도록 연장하라▼

비과세저축 또는 신탁은 96년 10월21일 도입됐다. 따라서 3년제로 가입한 예금자는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 만기가 돼도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이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연장시 상호부금 2년제 금리(현재 연 7.2∼7.5%)를 적용받지만 비과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 비과세상품은 이미 올해초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3년제로 비과세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당초 계약기간 3년을 포함해 최장 5년까지 월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빨리 가입▼

2001년 1월부터는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하든지 관계없이 1인당 4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통합한도제가 실시된다.현재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에 최고 1억원까지 분산 예치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때 세금우대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단, 2000년말까지 가입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만기시까지 전액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은행 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에 가능한 많은 돈을 예치해두는 것이 좋다.

(도움말: 신한은행 민성기 재테크팀장 02―776―8197)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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