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수사]경찰이 택시운전사 신고 은폐 드러나

  • 입력 1999년 7월 22일 23시 25분


경찰이 신창원(申昌源·32)검거작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결과적으로 2년6개월간의 도피를 가능하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조사 결과 신은 도피기간중 택시강도 등 10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모두 74건의 범행이 확인됐다.

◇허술한 보고

신창원 특별조사팀(팀장 김명수·金明洙경기경찰청2차장)은 22일 “탈옥 당시 신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태워준 택시운전사 이모씨(50)가 이틀 뒤인 97년 1월22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직접 관련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뒤 합동수사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후 7시반경 경찰관 5명을 이씨와 함께 서울로 보내 강동구 천호동 모나이트클럽에서 3일간 잠복근무를 시켰으나 신의 검거에 실패하자 16일 신이 붙잡힌 뒤에도 이런 사실을 계속 숨겼다.

부산경찰청 감찰반은 당시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삼기(朴三基·현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등을 불러 신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은 또 97년 4월 훔친 승용차를 몰다 전북 김제시에서 택시와 충돌해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등 두차례나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그때마다 자신과 인상착의가 전혀 다른 훔친 면허증을 제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범행

특별수사팀은 “신이 택시강도를 하고 호신용 가스총을 훔치는 등 10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신의 범죄는 모두 74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이 지난해 5월말 서울 광진구 광장동 D빌라 4개층을 털었으며 이 과정에서 1만달러를 훔쳤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중이나 피해자들이 모두 부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일본도 등 그동안 압수한 유류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의 범행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이 “교도소 내에서 담배 밀매에 관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교도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3일 충북 청주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김모씨(30·여·다방종업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신이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신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동거녀 박모씨를 상대로 재조사한 결과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김씨는 현재 결혼해 다른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재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이헌진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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