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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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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회장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10년이지만 홍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건강상태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홍씨가 각막에 심한 이상이 생겨 실명위기에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