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서울창업투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 산업금융채권을 국내 외국계 은행지점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해외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93년 9월∼98년 1월에 2천7백여만달러의 외화를 빼돌린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이중 3백50여만달러를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둔 사실을 밝혀내고 외화유출 과정에 다른 기업인들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또 한누리증권 소유 전환사채를 헐값에 서울창업투자로 넘겨 15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