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육군소장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1999년 5월 26일 19시 37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용득·朴龍得중장)은 26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콘도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복소장에 대해 징역2년6월과 추징금 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소장은 경기 파주의 모여단장으로 근무하던 96년 7월 A건설 대표이사인 김모씨로부터 부대관할 지역에 10층 규모의 콘도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동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소장은 또 9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여단 대대장인 강모중령을 인사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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