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도명국 전문위원, 수뢰혐의 구속

  • 입력 1999년 5월 14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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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엄대현(嚴大鉉)검사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都明國·4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퇴출심사를 받던 N종금사 대주주 유모씨로부터 “재정경제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잘 말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씨는 또 지난해 8월 N종금의 영업정지가 해제된 이후 사례비조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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