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사고]공중폭발-추락 『배상책임 달라진다』

  • 입력 1999년 4월 19일 19시 49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사고 원인에 대해 한국측은 공중폭발 가능성을, 중국측은 지상충돌 후 폭발 가능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고원인에 따라 배상책임도 크게 달라진다.

▽공중폭발 후 추락인 경우〓폭발물이 실렸거나 기체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내에 폭발물 또는 휘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 실려 있었다면 화물선적을 맡았던 중국 동방항공이 대한항공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으로부터 위험물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체 결함이라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나 엔진제작사인 플랫 앤드 휘트니스의 책임이 된다. 이 경우 제작사는 전 세계에서 취항 중인 해당항공기(MD11)의 해당 부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 결함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상충돌인 경우〓정비불량이나 조종사 과실이 원인일 가능성이 커지게 돼 항공사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중징계를 받게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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