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떡값 판사」2명 사표 수리

  • 입력 1999년 2월 19일 18시 59분


대법원은 19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 이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5명의 현직판사 중 양삼승(梁三承)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이관형(李貫珩)대전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지법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실장과 이부장판사는 이변호사로부터 각각 2백만원과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통보했으나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 1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시효가 지난 3명의 판사들도 검찰이 2백만∼3백만원의 ‘떡값’을 받았다고 통보했으나 대법원은 5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변호사는 이부장판사에게 5백만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부에 누를 끼친 점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징계청구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시효가 지난 3명의 판사들은 받은 돈이 소액이며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이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거명된 전현직 판사 8명 중 2명은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6명은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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