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논란]법무부-재계 입장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법무부가 실직자의 노조가입을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공안차원의 우려로 요약할 수 있다.

법무부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조원으로서의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실직자를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법체계에 어긋나고 위헌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도 기업별 단위노조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관계가 없는 실직자에게 노조결성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또 실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산업평화를 깨뜨리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실직자들은 사용자가 없어 정부를 투쟁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으며 노숙자 철거민 미취업자 등과 연대, 집단행동을 전개하거나 정치세력화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는 또 외국에서도 실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둔 사례가 없고 기업별 노조중심인 한국과 사정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개별기업들은 재계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실직자노조 성립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만큼 번복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노조를 상대하기에도 어려운데 해고자 노조까지 상대해야 한다면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전경련도 요즘처럼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직자세력이 결집되면 사회불안요인으로 떠올라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 특히 한국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국내 노사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노조가 생겨 사회불안이 가중되면 외국인 투자유치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인철·이영이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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