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유예기간 단축…내년부터 절반줄여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퇴직유예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지방공무원 퇴직유예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해 12월 중 대통령령인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보직 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 대상으로 결정돼 대기발령을 받는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각각 6개월과 1년 이내에 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구조조정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장기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듭지어 다른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퇴직유예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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