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수홍 前청구회장 6년6월刑 선고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는 23일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사자금 1천4백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구그룹 전회장 장수홍(張壽弘·55)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횡령 사기 등)죄를 적용,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철도청장 김경회(金坰會·59)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8백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철도청 차장 민척기(閔拓基·58)피고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서구청장 이의상(李義相·58)피고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6백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은 서대구 복합화물터미널과 서울 왕십리역사 건립사업 등과 관련해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영주 청구아파트를 사기분양,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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