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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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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와 기무사는 2일 공군 조기경보기사업(EX), 차세대 전투기사업(FX), 공대지 미사일사업(AMG142), 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계획 등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에게 넘겨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이화수대령(공사20기) 등 영관급 현역 장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기무사는 또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군사기밀을 미국 무기중개업체에 넘겨준 IMCL사 전사장 신동윤(申東潤·56·예비역 공군준장)씨와 이사 김장환(金章煥·51·예비역 공군중령)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 등은 입수한 군사기밀을 IMCL사 미국 본사의 컨설턴트 김귀옥씨(46·여·미국명 린다 김)에게 팩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기무사는 이와 함께 이모씨 등 무기중개상 6,7명과 다른 공군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군 현역 장성 L씨와 S씨가 최근 신씨를 10여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