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재소자 신문구독 14일부터 전면허용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07분


14일부터 모든 교도소 재소자들이 신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출소 후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결수용자와 모범수 등에게만 허용되던 신문 구독을 모든 수용자들에게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에게 신문 구독을 허용한 결과 수용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바깥 세상의 정보를 빨리 알게 돼 출소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모든 수용자들에게 신문 구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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