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공무원 임용-퇴출 쉽게』…내년1월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8월 24일 07시 13분


정부는 공직사회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무사안일을 근절하기 위해 1,2급 등 고위공무원의 임용과 퇴출을 보다 자유로이 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1,2급 고위공무원의 신분을 정무직(장 차관)과 일반직의 중간쯤으로 해 민간전문가들의 영입 문호를 크게 넓히고 임용에서 실적평가 및 퇴출까지 별도 관리할 생각”이라며 “이를 ‘정책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할지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급이하 공무원은 현행대로 신분을 보장하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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