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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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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종전 항소심대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96년 8월24일 구속돼 오는 24일이면 2년 만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조씨가 옛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糾合)해 유흥업소 주도권 다툼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개입할 것에 대비해 출소와 동시에 동향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혐의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기존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원심형량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형량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안돼 검찰로서는 더 이상 조씨를 잡아둘 방법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