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규제개혁 도마에 올랐다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19분


서울 도심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96년 도입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규제개혁의 도마에 다시 올랐다.

규제개혁위는 ‘6·4’지방선거 전에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폐지도 함께 검토했으나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국민회의 고건(高建)후보가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현재 실시중인 남산 1,3호터널에 이어 다른 곳으로 확대실시하려는 방침을 비치자 규제개혁위는 이 문제를 교통규제개혁 차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교통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혼잡통행료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설명이다.

주변도로를 통한 우회차량이 늘어나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는 편도 3차로 이하의 도로인 경우 시속 16㎞미만일 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통행량이 줄어들어 법적 근거마저 상실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과연 규제개혁 차원에서 ‘퇴출’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는 선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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