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도 「교통유발부담금」내는 곳 생긴다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앞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 면지역내 대형 건물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교통량이 늘어난 전국 23개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 지정, 시장과 군수로 하여금 연면적 1천㎡(3백3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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