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구속대상 음주운전자 벌금처리 경찰관 조사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13일 지난해 10월부터 구속대상인데도 경찰이 벌금형으로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20여명과 단속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운전자들이 구속대상자로 확인되면 구속기소하고 경찰관이 구속을 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검사가 불구속 송치사건은 확인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불구속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면허취소중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사고와 음주정도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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