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자 포상금]안기부,순수성 의문제기…지급 불투명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부부간첩단의 포섭제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 이번 안기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국연합 울산지부 간부 정모씨는 최고 1억원인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3개월마다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포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정씨의 신고경위와 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정씨가 신청을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씨는 10월 21일 부부간첩단을 만나 『북에서 왔다. 정선생님을 오랫동안 보아 왔는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포섭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한 뒤 112에 신고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정씨는 최정남 등을 진짜 간첩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대선을 앞둔 공안당국의 음모라고 생각해 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신고의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는 안기부의 보안 요청을 도외시한 채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대선을 앞두고 간첩단사건이 꾸며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 내용이 모 주간지에 보도됨으로써 수사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포상금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간첩들의 혐의내용과 정씨의 신고경위 수사기여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