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뉴코아 9개계열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7시 0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13일 자금난으로 화의신청을 낸 ㈜뉴코아 등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에 대해 각각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금융기관이 화의절차 개시에 동의하고 있어 화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뉴코아그룹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4일 ㈜뉴코아, 뉴타운건설, 뉴타운개발등 9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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