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2社 항공권 미환불요금 탈세,232억원 추징

  • 입력 1997년 10월 7일 07시 56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일정기간내에 환급해 가지 않은 항공권 수입을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했다가 추징당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탑승자가 환급해가지 않은 돈을 잡수입으로 익금 산입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했다가 지난 9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 등 모두 2백32억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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