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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법,수뢰혐의 김종배의원 불구속기소방침
업데이트
2009-09-26 09:44
2009년 9월 26일 09시 44분
입력
1997-09-26 20:31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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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安大熙 부장검사)는 업체에서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했던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을 10월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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