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9년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해야 약국에서 항생제 각성제 등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2005년부터는 의약품의 60%를 차지하는 그밖의 전문의약품을 살 때에도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약분업의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의약분업 실시시기 △대상 의약품 △의사 조제 및 약사 비처방조제 인정범위 등에 대해 담당 분과위원들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개위의 잠정합의안은 99년부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의약품 등 오 남용시 부작용이 큰 일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분업을 우선 실시토록 했다.
합의안은 이어 △2002년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완전분업을 실시한다는 것.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입원환자 △약국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에 의사조제가 인정되며 △병의원이 없는 지역 △전염병예방 접종약 등의 경우에는 약사의 비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의개위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 범위 △처방전 기재 약품명 및 약사의 대체처방 허용 여부 등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종전 입장을 고수, 잠정합의안에 반발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에 난관을 예고했다.
의개위는 10월말까지 의약분업 최종안을 마련, 단순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종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