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용차량」 주정차때 점멸등 켜세요』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유치원 학원버스 등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차량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어린이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며 주 정차시 황색과 적색표시등을 점멸시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이밖에 저속차량 특수차량 등에 대한 속도규제를 없애 제작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차량은 제작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면청소차 등 특수차량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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