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단기하사 출퇴근제도 개선안」 다음달 시행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육군은 23일 근무여건 개선으로 우수 하사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하사의 의무적인 영내 거주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단기하사 내무생활지침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4∼5년의 단기하사는 현역병이 지원한 경우 임용 직후부터, 일반인이 지원한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영외거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출신은 임용 뒤 6개월동안, 일반인 출신은 8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해야했다. 그러나 실제 병력을 통제하는 분대장의 경우는 이같은 규정에 관계없이 내무생활을 해야 한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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