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억원 찾아준 시민에 『보상금 50만원만 지급』판결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51분


1백94억원짜리 고액 분실수표를 주워 이를 상대방에게 돌려 주었다면 법적으로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금이나 보석 등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경우 「물건가액의 10∼20%」를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유실물법 규정은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이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경우 찾아준 물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S자동차의 1백94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찾아준 정모여인이 보상금과 관련한 회사측과의 소송을 잘못 수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변호사 민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단돈 50만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경우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를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문제의 수표의 경우 즉시 분실신고됐고 워낙 거액이라 현금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의 기준인 물건가액을 5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 정씨는 지난 95년 2월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회사측이 잃어버린 수표를 찾아 돌려주었으나 회사측이 답례의 표시로 기념시계를 내밀자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3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그러나 소송이 취하되자 변호사 민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낸 것. 이처럼 현행 판례는 수표의 경우 단위와 유통성 등을 가액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보석 등 귀중품의 경우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후 물건가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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